불륜남 강간범으로 고소한 30대 아내 ‘실형’
입력 : 2025. 06. 12(목) 18:27
직장 동료와 외도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을 강간범으로 내몰았던 30대 아내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찬수 재판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광주 서부경찰서 민원실에 등기우편으로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B씨가 회식 이후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월28일 광주서부경찰 여성청소년과 여성강력팀 조사에 출석, ‘B씨가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을 추행하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만취해 잠에 들거나 인사불성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A씨가 신체 접촉 등 애정 행각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에게 외도한 사실을 들키자 직장 동료인 B씨를 성범죄자로 고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택시 결제 내역,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홈캠의 영상 등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성범죄자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에게 뉘우침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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