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 노사, 작업중지권 선언…"중대재해 예방"
불이익 조치 금지·정기교육 등 담겨
입력 : 2025. 06. 11(수) 15:29

㈜해양에너지는 최근 해양에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회(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사용자 위원장과 한원택 근로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해양에너지는 최근 해양에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회(해양에너지 대표) 사용자 위원장과 한원택 근로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존중·보장하겠다는 노사 간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작업중지권 공동선언문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 정기교육 실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제도적 약속을 넘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사 간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원택 해양에너지 근로자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회 사용자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이를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 최우선 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존중·보장하겠다는 노사 간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작업중지권 공동선언문에는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이익 조치 금지,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 정기교육 실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제도적 약속을 넘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노사 간 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원택 해양에너지 근로자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실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회 사용자 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이를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며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 최우선 문화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