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화물차 단속 2시간 만에 118건 적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
입력 : 2025. 05. 22(목) 16:57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에서 화물차량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8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진 단속은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광주시·광산구·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 27명이 참여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단속했다. 적재 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했다.
합동단속 결과 총 118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 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착용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 필수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안전띠 착용 금지 등에 대해 홍보하는 물품(물티슈 등)을 배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진 단속은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광주시·광산구·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 27명이 참여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른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단속했다. 적재 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했다.
합동단속 결과 총 118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 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화물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해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착용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 필수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안전띠 착용 금지 등에 대해 홍보하는 물품(물티슈 등)을 배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