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걸릴라"…지자체 각종 행사 취소·연기
지자체장 공직선거법상 대선 60일 전부터 제한 규정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도…입영·예비군 날짜도 조정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도…입영·예비군 날짜도 조정
입력 : 2025. 04. 14(월) 19:00

지난해 광주지방병무청이 진행한 신체검사에서 첫 현역입영대상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서 예정된 주요 행사 및 일정이 취소·연기되는 등 혼선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사전 투표일을 5월 29~30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주최·후원 등으로 진행되는 비정기적인 행사 혹은 사람을 대거 모집하는 행사가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86조)이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도 선거법상 제한 대상이다.
행사 성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들이 괜한 오해를 사느니 행사를 아예 취소하거나 선거 기간을 멀찌감치 피해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5월 13·27일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와 5월 중순에 열릴 산수2동 마을사랑채 개소식을 6월 중으로 연기했다.
또 13개 동 5월 통장회의와 주민자치회의 등은 미개최 혹은 서면회의로 바꿀 예정이며, 동에서 추진 예정이던 주민행사(문화탐방)는 선거 이후로 연기, 구청장이 참여 예정이던 아파트 네트워크 협약식은 자체 간담회로 대체한다.
5월31일~6월1일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던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의 날짜 변경을 고려 중이다.
서구는 매년 4월 말께 양동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통맥 축제를 가을축제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던 BI 주민정책 간담회도 6월 이후로 일정을 바꿨다.
또 다음 달 2일로 계획한 서구민의 날 행사도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약식 행사 또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남구는 5월29일로 예정됐던 ‘김현승 시 문학제’를 6월17일로 미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됨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7일 예정됐던 어룡동 천원밥상 1호점 개소식 행사를 취소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대선일인 6월3일 병역판정검사를 쉬어가고 현역병 입영 일자 등을 조정한다.
이에 광주지방병무청을 포함한 14곳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이날 모든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신체검사)를 미실시한다.
이날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4일로 입영 일자가 조정된다. 입영 부대 및 입영 시간은 오후 2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예비군 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 기간 중인 5월12일부터 6월3일까지 중단한다. 병력 동원훈련소집·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 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의 일자 변경 내용은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사전 투표일을 5월 29~30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주최·후원 등으로 진행되는 비정기적인 행사 혹은 사람을 대거 모집하는 행사가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86조)이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도 선거법상 제한 대상이다.
행사 성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지자체들이 괜한 오해를 사느니 행사를 아예 취소하거나 선거 기간을 멀찌감치 피해 일정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동구는 5월 13·27일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와 5월 중순에 열릴 산수2동 마을사랑채 개소식을 6월 중으로 연기했다.
또 13개 동 5월 통장회의와 주민자치회의 등은 미개최 혹은 서면회의로 바꿀 예정이며, 동에서 추진 예정이던 주민행사(문화탐방)는 선거 이후로 연기, 구청장이 참여 예정이던 아파트 네트워크 협약식은 자체 간담회로 대체한다.
5월31일~6월1일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던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의 날짜 변경을 고려 중이다.
서구는 매년 4월 말께 양동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통맥 축제를 가을축제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던 BI 주민정책 간담회도 6월 이후로 일정을 바꿨다.
또 다음 달 2일로 계획한 서구민의 날 행사도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약식 행사 또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남구는 5월29일로 예정됐던 ‘김현승 시 문학제’를 6월17일로 미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됨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 7일 예정됐던 어룡동 천원밥상 1호점 개소식 행사를 취소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대선일인 6월3일 병역판정검사를 쉬어가고 현역병 입영 일자 등을 조정한다.
이에 광주지방병무청을 포함한 14곳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이날 모든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신체검사)를 미실시한다.
이날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4일로 입영 일자가 조정된다. 입영 부대 및 입영 시간은 오후 2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예비군 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 기간 중인 5월12일부터 6월3일까지 중단한다. 병력 동원훈련소집·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 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의 일자 변경 내용은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