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최대 60만원…내달 2일부터 접수
입력 : 2025. 04. 13(일) 12:03

화순군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대상이다. 학업이나 진로 역량 개발이 필요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간 최대 1인당 60만원 상당의 교육활동비를 NH농협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학생별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급여를 이미 받는 학생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차로 5월 2~30일, 2차는 7월 1~31일 화순군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화순군가족센터(061-375-1057)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 의욕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 기관, 다문화 커뮤니티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대상이다. 학업이나 진로 역량 개발이 필요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간 최대 1인당 60만원 상당의 교육활동비를 NH농협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학생별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급여를 이미 받는 학생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차로 5월 2~30일, 2차는 7월 1~31일 화순군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화순군가족센터(061-375-1057)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 의욕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청소년 기관, 다문화 커뮤니티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