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30대 ‘실형’
2600여만원 챙겨…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 2025. 03. 25(화) 18:55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달러로 환전해 범죄 조직에 넘기고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1만 달러로 환전,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2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은행 대신 개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조직의 말을 믿고, 전달책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전남 여수에서 15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일반 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2613만 원으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