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위협…‘안심 승하차구역’ 확대 시급
광주·전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율 15% 그쳐
도로 폭·지형·사유지 등 심의 필요…협의 어려워
도로 폭·지형·사유지 등 심의 필요…협의 어려워
입력 : 2025. 03. 13(목) 18:39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안심 승하차구역(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설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전남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2건(2021년 26건·2022년 23건·2023년 23건) 등이다.
특히 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와 학원 등 하원 시간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안심 승하차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시작과 끝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 내 안심 승하차구역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한 안심 승하차구역은 총 594개소(2022년 127개소·2023년 233개소·지난해 234개소)다. 지역 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중 안심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저조한 안심 승하차구역 지정은 지자체와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의 협의로 결정되다 보니 확대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도로 폭과 지형, 인근 주택의 공간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클 경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학교 내부나 사유지 주차장 등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정이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다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심 승하차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린이들의 안전이기에 유관기관과 협의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정이 가능하다”며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하다.
이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전남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2건(2021년 26건·2022년 23건·2023년 23건) 등이다.
특히 사고는 등·하교 시간대와 학원 등 하원 시간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안심 승하차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시작과 끝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학 차량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 내 안심 승하차구역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인 2022년부터 지역에 설치되기 시작한 안심 승하차구역은 총 594개소(2022년 127개소·2023년 233개소·지난해 234개소)다. 지역 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중 안심 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저조한 안심 승하차구역 지정은 지자체와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의 협의로 결정되다 보니 확대가 쉽지 않아서다.
특히 도로 폭과 지형, 인근 주택의 공간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클 경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학교 내부나 사유지 주차장 등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정이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다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심 승하차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린이들의 안전이기에 유관기관과 협의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정이 가능하다”며 “안심 승하차구역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