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외국인 민원인 통·번역 설비 가동
기존 업무용 장비 활용…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입력 : 2025. 03. 13(목) 18:38
광주고등법원은 외국인 민원인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창구에 통·번역 설비를 구축했다.
광주고등법원은 13일 외국인 민원인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창구에 통·번역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설비는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 창구에 있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민원인과 함께 볼 수 있는 듀얼모니터와 음성 입력용 마이크로 구성됐다.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되고, 민원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반대로 마이크를 통해 모국어로 말하면 음성인식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돼 직원 컴퓨터로 표시된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 서비스를 활용해 지원 언어도 100여종에 이른다.

그동안 법원은 외국인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언어 장벽으로 곤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는 통역인을 지정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지만, 원스톱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통역인을 붙이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다. 원격화상 통역기가 있으나 지원 언어가 제한적이고 연결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듀얼모니터와 마이크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해 신속히 통·번역 설비를 구축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외국인 등 법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이들이 불편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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