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주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제도와 일자리 필요성
문필동 첨단종합사회복지관장
입력 : 2025. 03. 12(수) 17:55

문필동 첨단종합사회복지관장
모든 인간은 일에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일을 통해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리고 현대인에게 직업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예술인을 비롯해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적용된다.
장애예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예술인에게 진정한 근로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을 제공해 장애예술인 고용 기반 이념인 정상화에 의한 고용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예술인 일자리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노동권 확보를 통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함께 자립의 기반을 제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예술인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장애예술인 자신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자존심을 고취 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애예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통과는 지금까지 줄곧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던 체계적인 정책 기획·실행·환류 체계의 구축 및 규모 등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장애인의 문화 향유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의제에 더해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의 창작, 발표 및 일자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8조를 근거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장애예술인 조사 모집단 7095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34.3%), 지체장애(26%), 시각장애(15.0%), 자폐성 장애(13.0%), 뇌병변장애(4.9%), 청각·언어 장애(4.1%), 기타(2.7%) 순이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는 83.7%,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16.3%, 장애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 54.2%, 후천적 장애 45.8%로 집계됐다.
장애예술인의 주 활동 문화예술분야는 서양음악과 미술이 각각 27.2%, 26.8%를 차치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은 ‘미술’, 시각장애인은 ‘서양음악과 ‘국악’,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서양음악과 ‘미술’ 분야에 주로 활동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문학과 연극’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일자리로 기업이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되,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소속된 문화예술기관이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고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예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동호회 또는 재활프로그램 목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일자리로 발전된 경우가 있다.
최근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적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서 문화예술이 부각되고 있다.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는 창작물을 기업에 제출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이것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로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자기역량을 강화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기업은 예술인 지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모델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예술인 고용으로까지 확산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일자리로 연계해 직업인으로서 자립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이에 따른 소득보장이야말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가장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장애인 복지이다. 이 같은 복지정책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화예술분야는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발굴해 직업재활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재능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장애예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예술인에게 진정한 근로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된 직업을 제공해 장애예술인 고용 기반 이념인 정상화에 의한 고용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예술인 일자리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노동권 확보를 통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함께 자립의 기반을 제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예술인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장애예술인 자신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자존심을 고취 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애예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예술인 지원법의 통과는 지금까지 줄곧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던 체계적인 정책 기획·실행·환류 체계의 구축 및 규모 등을 확대·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장애인의 문화 향유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 의제에 더해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의 창작, 발표 및 일자리 지원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8조를 근거로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고용·소득 현황, 관련 시설·단체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장애예술인 조사 모집단 7095명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34.3%), 지체장애(26%), 시각장애(15.0%), 자폐성 장애(13.0%), 뇌병변장애(4.9%), 청각·언어 장애(4.1%), 기타(2.7%) 순이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는 83.7%,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16.3%, 장애발생 시기는 선천적 장애 54.2%, 후천적 장애 45.8%로 집계됐다.
장애예술인의 주 활동 문화예술분야는 서양음악과 미술이 각각 27.2%, 26.8%를 차치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은 ‘미술’, 시각장애인은 ‘서양음악과 ‘국악’,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서양음악과 ‘미술’ 분야에 주로 활동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문학과 연극’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일자리로 기업이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되,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소속된 문화예술기관이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고용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예술인 일자리는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동호회 또는 재활프로그램 목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일자리로 발전된 경우가 있다.
최근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적 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서 문화예술이 부각되고 있다.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는 창작물을 기업에 제출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이것은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예술인은 창작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로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자기역량을 강화시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 기업은 예술인 지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좋은 모델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예술인 고용으로까지 확산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일자리로 연계해 직업인으로서 자립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이에 따른 소득보장이야말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가장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장애인 복지이다. 이 같은 복지정책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문화예술분야는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발굴해 직업재활 훈련과 프로그램으로 재능을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