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지에 ‘우선사용권’ 전력망 특별법 초읽기
해상풍력법도…상임위 소위 여야합의 통과
김원이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전남에 청신호"
김원이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전남에 청신호"
입력 : 2025. 02. 18(화) 07:56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연합)
전력 생산기업과 생산지역에 전력사업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해상풍력발전법(해풍법)’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생에너지 생산기지인 전남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위원장 김원이)는 17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력망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또 해풍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고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밝혔다.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법, 해풍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 현안에 법안 논의가 뒤로 밀리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인 뒤 9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시 국가지원을 법에 지정하고, 건설비용과 지역주민 반대 등에 대해 국가가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해 송전선로 확충과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 구축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점을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내 기간 동안 주문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조항도 담았다.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전기 생산지에서 해당 전기를 우선 쓸 수 있도록 사실상 의무화했다.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기업들이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차제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풍법은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고준위법은 야당안을 중심으로 수용됐다.
김 의원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정부에서 삭제해 큰 산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수년째 표류해온 에너지 3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산업계에서는 고질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AI, 반도체 등으로 산업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정작 송배전망이 부족해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적시 적소에 공급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돼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가 준비해온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생에너지 생산기지인 전남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위원장 김원이)는 17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력망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또 해풍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고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밝혔다.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전력망 특별법, 고준위법, 해풍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 현안에 법안 논의가 뒤로 밀리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회에 발이 묶인 뒤 9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여야가 합의해 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시 국가지원을 법에 지정하고, 건설비용과 지역주민 반대 등에 대해 국가가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해 송전선로 확충과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 구축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점을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내 기간 동안 주문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는 조항도 담았다.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전기 생산지에서 해당 전기를 우선 쓸 수 있도록 사실상 의무화했다.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기업들이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차제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풍법은 민간이 주도하던 사업을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사전에 지정한 해상풍력단지 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고준위법은 야당안을 중심으로 수용됐다.
김 의원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정부에서 삭제해 큰 산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수년째 표류해온 에너지 3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산업계에서는 고질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장 AI, 반도체 등으로 산업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정작 송배전망이 부족해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적시 적소에 공급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돼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가 준비해온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