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왜 욕해"…9살 아들 걷어찬 친부
입력 : 2024. 12. 08(일) 18:07
온라인 게임을 하는 아들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연선주 재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A씨(43)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해 1월 23일께 광주 자택에서 9살 아들의 허벅지를 2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그는 과거에도 자녀들과 배우자를 폭행, 3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는 피해 아동과 분리돼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연선주 재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A씨(43)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해 1월 23일께 광주 자택에서 9살 아들의 허벅지를 2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그는 과거에도 자녀들과 배우자를 폭행, 3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의 보호처분 전력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는 피해 아동과 분리돼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