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2표 차 부결
여 ‘부결 당론’ 반대 투표…세번째 폐기
‘국힘 이탈표’ 4표에서 6표로 늘어난 듯
입력 : 2024. 12. 07(토) 18:23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여사 특별법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의원 전원(300명)이 표결에 참여함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는 야당 의원 192명을 포함해 여당 내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6표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김 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다만, 이날 이탈표 수는 지난 10월 4일 본회의 투표 때보다 2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여사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개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당시 국민의 힘 이탈표는 4명으로 추정됐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이 '여당의 분열을 노린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 이르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별법 표결에 투표를 한 뒤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 일부만이 본회의장에 남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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