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5·18정신적보상 위한 소멸시효폐지법 발의
5·18보상법 개정안…국가배상청구권 근거 마련
입력 : 2024. 11. 28(목) 16:05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과거사 관련 법률에서 매번 반복돼 오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5·18보상법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정신적 손해까지 피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선고 2019헌가17 결정)’고 지난 2001년 판시했고, 이후 5·18 관련자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새로이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5·18 관련자 여부를 판단하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등으로 관련자 인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자로 인정될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게 될 조짐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해 기존 5·18 관련자 뿐만 아니라 새로이 5·18 관련자로 인정될 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현실은 인정하지만,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조차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매번 과거사 배상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바로잡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활동을 마치면서 발간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폐지할 것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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