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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당선 유지

2024. 09.26. 18:29: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별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면 우 군수는 당선을 유지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우승희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우 군수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중복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척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권리당원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내린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추가적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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