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무면허 사고에 주민등록번호 도용
입력 : 2024. 06. 11(화) 18:15
○…무면허 사고를 낸 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20대가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1일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2시 50분께 광주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맞은편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냈다고.

사고를 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들통날까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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