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임업직불금 접수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입력 : 2024. 03. 31(일) 13:08

진도군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의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농가, 어가보다 낮은 임가 소득에 대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신청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도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군 산림휴양과(061-540-3773)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해당 임가가 직불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직불제는 농가, 어가보다 낮은 임가 소득에 대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이다.
신청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도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군 산림휴양과(061-540-3773)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해당 임가가 직불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