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전남 기초지자체 농작업 재해 조례 전무
최근 5년 관련 사고 937건 발생…사망자도 74명
"최소 안전장치…어업까지 예방 범위 확대해야"
"최소 안전장치…어업까지 예방 범위 확대해야"
입력 : 2024. 02. 22(목) 18:25

농도인 전남에서 농업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의 예방 대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전남도에서만 농업인 안전재해 조례가 제정됐을 뿐 전남 2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충남 천안시, 부여군, 홍성군, 경기 이천시, 파주시,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농업인의 안전 재해를 예방하고 있었다. 특히 충남 공주시, 아산시, 태안군은 조례 명을 어업까지 포함한 ‘농어업작업’으로 확대했다.
농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은 지난 2022년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다.
농촌진흥청은 법률에 따라 농업 부문의 안전재해 예방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해 1월 관련 사업을 담당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지역 단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업무를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기초지자체들은 농업활동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농업 관련 사고는 크고 작은 부상과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9월 9일께 영암군 미암면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70대 남성 A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해 1월 8일께는 여수 돌산읍에서 60대 남성 B씨가 경운기 벨트에 손가락이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017~2021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농업기계 사고는 총 937건 발생했고, 사상자는 776명(사망 74명·부상 702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9건(사망 8명·부상 180명), 2018년 177건(사망 22명·부상 140명), 2019년 173건(사망 21명·부상 135명), 2020년 207건(사망 13명·부상 108명), 2021년 191건(사망 10명·부상 139명)으로 집계됐다.
농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미끄러져 넘어짐,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손상, 경운기의 이동 중 운전사고, 과수사다리에서 떨어짐, 물체에 걸려 넘어짐, 헛디뎌 넘어짐, 농기계와의 부딪힘 사고 등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 대다수 사업장이 5인 미만이고,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둘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등이 담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농업인 재해 노출의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고 재해 발생률도 높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전문인력 확보는 매우 취약하다”며 “지자체는 농·어업인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전남도에서만 농업인 안전재해 조례가 제정됐을 뿐 전남 22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충남 천안시, 부여군, 홍성군, 경기 이천시, 파주시,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농업인의 안전 재해를 예방하고 있었다. 특히 충남 공주시, 아산시, 태안군은 조례 명을 어업까지 포함한 ‘농어업작업’으로 확대했다.
농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은 지난 2022년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다.
농촌진흥청은 법률에 따라 농업 부문의 안전재해 예방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해 1월 관련 사업을 담당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지역 단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업무를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기초지자체들은 농업활동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농업 관련 사고는 크고 작은 부상과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9월 9일께 영암군 미암면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70대 남성 A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운기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지난해 1월 8일께는 여수 돌산읍에서 60대 남성 B씨가 경운기 벨트에 손가락이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017~2021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농업기계 사고는 총 937건 발생했고, 사상자는 776명(사망 74명·부상 702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9건(사망 8명·부상 180명), 2018년 177건(사망 22명·부상 140명), 2019년 173건(사망 21명·부상 135명), 2020년 207건(사망 13명·부상 108명), 2021년 191건(사망 10명·부상 139명)으로 집계됐다.
농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미끄러져 넘어짐,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손상, 경운기의 이동 중 운전사고, 과수사다리에서 떨어짐, 물체에 걸려 넘어짐, 헛디뎌 넘어짐, 농기계와의 부딪힘 사고 등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 대다수 사업장이 5인 미만이고, 재해예방 업무 담당자를 둘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 등이 담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농업인 재해 노출의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고 재해 발생률도 높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정·전문인력 확보는 매우 취약하다”며 “지자체는 농·어업인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