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유림 무단 점유 ‘매년 300건’
최근 3년 935건·94㏊ 확인
변상금 수납률은 13% 그쳐
변상금 수납률은 13% 그쳐
입력 : 2025. 10. 20(월)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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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해마다 300건에 육박하는 국유림 내 무단 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총 935건(광주 49건·전남 88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은 총 94㏊(광주 5㏊·전남 89㏊)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3건(30㏊), 2023년 334건(34㏊), 지난해 308건(30㏊)로 매년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6000여건의 무단 점유가 일어나고 있다.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유림 무단 점유가 가장 많은 곳(면적 기준)은 강원으로 187㏊에 달하는 면적이 무단 점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남 124㏊, 경북 106㏊, 충북 7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총 5993건의 무단 점유 중 농경용이 390㏊(206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용 253㏊(1675건), 주거용 45㏊(1893건), 종교용 26㏊(298건) 순이었다.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치 면적 규모는 전체 무단 점유 면적의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국유림 무단 점유 중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134㏊·522건으로 전체의 각각 18.4%, 8.9%였다. 반면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318㏊·2918건으로 전체의 각각 43.6%, 48.7%에 달한다.
또 국유림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징수가 결정된 변상금은 161억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된 금액은 21억2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는 것은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산림청은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총 935건(광주 49건·전남 88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적은 총 94㏊(광주 5㏊·전남 89㏊)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3건(30㏊), 2023년 334건(34㏊), 지난해 308건(30㏊)로 매년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6000여건의 무단 점유가 일어나고 있다.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유림 무단 점유가 가장 많은 곳(면적 기준)은 강원으로 187㏊에 달하는 면적이 무단 점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남 124㏊, 경북 106㏊, 충북 7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총 5993건의 무단 점유 중 농경용이 390㏊(206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용 253㏊(1675건), 주거용 45㏊(1893건), 종교용 26㏊(298건) 순이었다.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치 면적 규모는 전체 무단 점유 면적의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체 국유림 무단 점유 중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134㏊·522건으로 전체의 각각 18.4%, 8.9%였다. 반면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318㏊·2918건으로 전체의 각각 43.6%, 48.7%에 달한다.
또 국유림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징수가 결정된 변상금은 161억1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된 금액은 21억2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는 것은 국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산림청은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