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총선시계'
양동민 정치부장
입력 : 2024. 01. 07(일) 18:42

[데스크 칼럼] 올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42억명이 투표소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해 벽두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전 세계 곳곳에서 각국의 지도자를 뽑거나, 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등 총 8개국에서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70여개 국가에서 각종 선거가 연달아 예정돼 있다. 말 그대로 ‘슈퍼 선거의 해’다.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선거는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다. 이어 3월에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대선이 예정돼 있다. 이어 4~5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될 인도 총선이, 6월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11월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선거는 해당 국가의 민의를 반영하지만 결과지만,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구촌 시대 국제정치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연계되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른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권력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길거리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출사표도 잇따르고 있다. 여야의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공언하고 나서는 등 광주·전남 정가에도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빨리 도는 ‘총선 시계’에 반해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원내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모두 선거제 개편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는 탓이다.
이러다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꼼수로 선거법을 급조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19년 12월 여야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독식하면서 양당 구조를 고착화했다. 그동안 위성정당을 허용한 준연동형 비례제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구도 아직 획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ㆍ전북의 의석수를 1석씩 줄이고 인천ㆍ경기 의석수를 1석씩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남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은 유지됐지만, 동부권에서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돼 1석이 늘어난 반면 서부권에서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되면서 1석이 줄게 된다.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까지 정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지 오래됐다. 그렇다고 조만간 선거구가 획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역대 총선을 보더라도 선거구 획정 시기가 18대 총선은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야 겨우 획정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이라도 법정 시한을 지킨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민생을 위한 정치보다는 당리당략 유불리만 따져온 정치의 행태의 한 반증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행태가 쌓이다 보면, 결국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그래도 선거는 선거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 수단이다.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이나 심의 의결한 예산은 곧 지역민 삶에 직결되는 만큼, 후보자 면면을 낱낱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다. 그렇기에 지역민들이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환기 시 킬 수 있다. 한 표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새해 벽두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전 세계 곳곳에서 각국의 지도자를 뽑거나, 의회를 새로 구성하는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등 총 8개국에서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등 70여개 국가에서 각종 선거가 연달아 예정돼 있다. 말 그대로 ‘슈퍼 선거의 해’다.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선거는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다. 이어 3월에는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대선이 예정돼 있다. 이어 4~5월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될 인도 총선이, 6월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11월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선거는 해당 국가의 민의를 반영하지만 결과지만,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구촌 시대 국제정치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연계되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른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권력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길거리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출사표도 잇따르고 있다. 여야의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공언하고 나서는 등 광주·전남 정가에도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빨리 도는 ‘총선 시계’에 반해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원내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모두 선거제 개편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는 탓이다.
이러다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꼼수로 선거법을 급조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19년 12월 여야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독식하면서 양당 구조를 고착화했다. 그동안 위성정당을 허용한 준연동형 비례제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구도 아직 획정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ㆍ전북의 의석수를 1석씩 줄이고 인천ㆍ경기 의석수를 1석씩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남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10석은 유지됐지만, 동부권에서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돼 1석이 늘어난 반면 서부권에서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되면서 1석이 줄게 된다.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까지 정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지 오래됐다. 그렇다고 조만간 선거구가 획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역대 총선을 보더라도 선거구 획정 시기가 18대 총선은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야 겨우 획정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이라도 법정 시한을 지킨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민생을 위한 정치보다는 당리당략 유불리만 따져온 정치의 행태의 한 반증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행태가 쌓이다 보면, 결국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그래도 선거는 선거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 수단이다.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이나 심의 의결한 예산은 곧 지역민 삶에 직결되는 만큼, 후보자 면면을 낱낱이 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다. 그렇기에 지역민들이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환기 시 킬 수 있다. 한 표도 허투루 할 수 없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