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서구의원, 도로 무단점용 개선 앞장
도로 안전한 이용·공공복리 향상 도모
입력 : 2023. 12. 05(화) 11:08

광주 서구의회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 주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나섰다.
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안형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교통초소 및 주차관리, 환경미화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해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5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안형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교통초소 및 주차관리, 환경미화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와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해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