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까지 등장한 ‘스드메’ 피해…소비자 분쟁 ‘증가’
최근 3년간 146건 피해구제 신청…매년 늘어
공정위 등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설명해야"
공정위 등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설명해야"
입력 : 2026. 02. 19(목)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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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최근 자녀에게 비용을 아끼지 않는 이른바 ‘골드 키즈’(Gold Kids)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호텔 돌잔치’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돌잔치 서비스가 장소 대관을 넘어 촬영·의상·메이크업까지 결합한 패키지형 상품으로 확대, 계약금 환불 제한과 추가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43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4년 50건, 지난해 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피해 유형은 대부분 계약 체결 이후 개인 사정이나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집중됐다.특히 계약금 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는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확대되기도 했다.실제 지난해 A씨는 B업체와 계약금 40만원을 지불한 뒤 돌잔치 행사를 계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용 예정일 3개월 전 취소를 요청했다.
허나 B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 시 계약금 환급이 어렵다’는 약관을 내세우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 C씨는 지난해 돌잔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위해 연계된 업체에도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후 C씨는 의상 업체에 피팅을 문의하자 “피팅비를 추가로 지불해야한다”는 황당한 안내를 전달 받았다.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들은 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C씨는 돌잔치 및 부가 서비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두 업체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최근에는 장소 대관 외에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의상·메이크업) 패키지 상품과 관련해 선택 서비스 범위와 비용, 이용 조건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됐다.
또 특정 업체 이용이 사실상 의무화되거나 추가 비용이 사후 안내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이밖에도 업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에 속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원 등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편승해 돌잔치 서비스가 장소 대관을 넘어 촬영·의상·메이크업까지 결합한 패키지형 상품으로 확대, 계약금 환불 제한과 추가 비용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43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4년 50건, 지난해 5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피해 유형은 대부분 계약 체결 이후 개인 사정이나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집중됐다.특히 계약금 환급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는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확대되기도 했다.실제 지난해 A씨는 B업체와 계약금 40만원을 지불한 뒤 돌잔치 행사를 계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용 예정일 3개월 전 취소를 요청했다.
허나 B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 시 계약금 환급이 어렵다’는 약관을 내세우며 환급을 거부했다.
또 C씨는 지난해 돌잔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위해 연계된 업체에도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후 C씨는 의상 업체에 피팅을 문의하자 “피팅비를 추가로 지불해야한다”는 황당한 안내를 전달 받았다.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들은 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C씨는 돌잔치 및 부가 서비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두 업체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최근에는 장소 대관 외에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의상·메이크업) 패키지 상품과 관련해 선택 서비스 범위와 비용, 이용 조건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됐다.
또 특정 업체 이용이 사실상 의무화되거나 추가 비용이 사후 안내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이밖에도 업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에 속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원 등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