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법원 "시 책임 無"
7000만원 구상금 청구 기각…"운전자 과실 가능성"
입력 : 2026. 02. 19(목)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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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하철2호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전펜스에 몸이 관통되는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보험사의 가입자인 B씨가 지난 2022년 10월4일 오전 6시55분 광주 지하철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이던 월드컵경기장 방면 편도 2차로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 철제 안전펜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분리대·방호벽 역할을 하던 안전펜스의 쇠파이프가 차량과 운전자 몸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다.

B씨에게 상해보험금 7000여만원을 지급한 A보험사는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가 사고를 키웠다”며 광주시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사고 구간이 내리막길이었음에도 플라스틱 안전통에 물을 채우지 않았고, 방호벽이 충격에 쉽게 탈락하도록 설치됐다며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사고 당시 시간당 21㎜의 강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감속하지 않은 채 주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전펜스와 방호벽 등 공사 현장 시설 자체에 구조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감속 미이행, 조향장치 과조작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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