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등록 코앞…속타는 정치신인
[2024총선 광주·전남 선택은]선거구 획정 ‘오리무중’
역대 총선 이어 또 ‘깜깜이 선거’ 되풀이 조짐
법정기한 200여일 넘겨 혼란 여야, 합의 절실
손 변호사 ‘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서’ 제출
입력 : 2023. 11. 20(월) 19:04
국회의사당 [연합 자료사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불과 20일 앞두고도 여전히 선거구획정 작업은 시작도 안 돼 큰 혼란을 빚게 됐다.

급기야 전남 지역구 총선 출마예정자가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서를 내기에 이르렀지만 역대 총선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깜깜이 선거’의 악몽은 당장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했지만,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 획정은 답보상태”라며 “오늘로써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국회가 된 지 224일째”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유권자들은 내 지역구가 게리멘더링으로 생활권이 무시된 채 지역대표성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인구 소멸로 갈수록 복합선거구가 늘고 있는 전남의 선거구 상황은 심각하다.

여수 갑을 선거구가 통합될지 재조정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형적으로 탄생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의 운명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나 이들 선거구의 획정 결과에 따라 자칫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남 전체를 다시 획정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입지자들은 자신의 선거구 운명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처지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매번 총선 때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데다 지방에 대한 홀대와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일 35일 전에야 가까스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17대 총선에서는 불과 34일 전에, 18대는 40일 전에, 19대는 42일 전에, 20대에는 41일 전에야 획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출마 예정자인 손훈모 변호사는 지난 14일 국회에 ‘상습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지연사태 종식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서’를 냈다.

손 변호사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방식을 바꿔 독립성을 보장하고,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2/3에서 1/2로 완화해 국회의원들이 사문화시켜 버린 법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가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6년 6월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정성ㆍ중립성 강화 개정의견’과 궤를 같이 한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1/2로 완화해 이해관계 등에 따른 선거구획정 지연사태를 조속히 해소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공개 청원’으로 전환되고,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해 처리결과가 공개된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일부 후보자와 유권자가 이런 국회의 행태에 대해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관 4명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며 “국회의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국회에 상정된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가파른 데다 현안 처리에도 일정이 빠듯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선거제도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벌어진 위성정당 폐해를 바로잡는 등 ‘선거 룰’이 마련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남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은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이다. 국회가 기준을 정한 후 획정위가 획정하고, 국회가 재제출 요구를 할 ‘절대시간’이 필요하다”며 “양당이 서둘러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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