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임업직불제서 제외된 사유림 지원해야"
‘산림보전지불제 토론회’ 국회서 열어
9만1856㏊, 총 3만1585명 수혜받을 듯
입력 : 2023. 09. 26(화) 17:37
[서삼석 의원실 제공]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의 주최로 지난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과 함께 산림의 수원 함양과 재해 예방 등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산림보호구역은 45만186㏊으로 그 중 사유림은 9만1856㏊에 달한다.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존 및 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많은 사유림 산주들이 임업 활동을 제한 받고 임업직불금 조차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에게 산림 보호의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도입시 총 3만1585명의 산주가 해마다 225억 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토론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와 임업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회자로는 유종석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사가 맡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산림공익가치 보존지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산림공익가치 보존지불제 도입 구상안’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우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산주들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존지불제’를 통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산림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민의 산림 공감대 확대를 통해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직불제를 비롯한 보존제까지 도입될 경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 보완하는 제도로 확립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향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산림정책 마련으로 국민에게 청정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를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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