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도의원 "산림부산물 지역 업체 우선 지원해야"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 2022. 11. 23(수) 17:40
김호진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도내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에 대한 우선권을 도내 업체에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남도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돼 지역 내 관련 업체가 산림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내에 위치한 법인과 단체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목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남에서 발생된 산림부산물을 선점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 업체가 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연료, 친환경 퇴비, 축사깔개 등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가 산림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집이 어려웠던 양질의 산림부산물을 전남도 소재의 법인·단체 등이 톱밥과 우드칩 생산에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을 8개 시·군에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벌채 과정에서 남겨진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톱밥과 우드칩을 각각 연 2000t, 8000t을 생산하는 등 국내 생산 목재류의 이용 저변 확대와 목공예 산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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