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노후신도시 재생·개선 특별법’ 처리 촉구
"상무지구 아파트 90% 노후…용적률 완화 등 특례 적용을"
입력 : 2022. 05. 22(일) 18:11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신도시 특별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선 왼쪽부터 송갑석 의원, 주호영 의원, 하태경 의원, 박찬대 의원 [송갑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지난 20일 같은 당 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하태경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노후신도시 특별법)’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 상무지구 등 1기 지방거점도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지난 1989년 1기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5대 신도시(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함께 정부 주도로 조성된 1기 계획 신도시들이다.

30년 전 계획기준으로 조성된 도시 특성상, 교통, 주차, 공원, 교육, 복지 등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힘들게 쌓아 온 도시 이미지마저 하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기존 1기 신도시 외에 광주 상무지구, 대전 둔산,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까지 포함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대상 범위에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택지지구를 포함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대폭 완화, 역세권·특정지구 대상 최대 용적률 부여 등 특례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도 담겼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 상무지구의 경우 전체 17개 아파트의 1만 188세대 중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9088세대(14개)로 무려 90%에 달하지만, 1기 신도시 개념이 경기지역 5곳에 한정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에서 소외돼왔다”며 “광주 상무지구 등 지방거점도시 및 택지지구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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