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각 항소…5·18 진상규명 속도내야"
전두환 ‘솜방망이 처벌’…광주 시민들 실망감
5월 단체·시민사회, 역사왜곡처벌법 조속 통과 등 촉구
입력 : 2020. 12. 01(화) 18:55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씨의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쉬움과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5월 단체와 시민사회 등은 전씨에 대한 검찰 측의 즉시 항소, 조속한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으로 다시는 5·18에 대한 폄훼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고, 고 조비오 신부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검찰은 즉시 항소해 전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5·18 헬기 사격에 대한 탄흔 증거와 다수의 증언,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도 5·18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전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왜곡을 분명히 처벌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며 “광주시민들은 끝까지 항소심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아쉽다”며 “언제든 다시 5·18을 왜곡할 수 있어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두환은 판결에 불복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전씨의 고해성사는 사회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5월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광주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이날 “오월 단체가 전씨 재판 결과에 수긍한 것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인정한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며 “전두환은 사죄와 용서, 화해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인사들은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등에 업고 5·18 역사 왜곡과 폄훼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통한 전씨의 법정 구속형 선고와 5·18 폄훼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5월 찾는 행위를 멈추고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5·18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도 전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보였다.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54)는 “이번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전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재판 당일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만 보인 전씨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항소에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회사원 정모씨(33·여)도 “1심 재판부가 5·18 헬기 사격에 대해 인정한 만큼 5·18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성과를 낼수록 재심에서 전씨의 법정 구속도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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