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군공항이전법 ‘무늬는 비슷한데 내용 달라’
서삼석·이용빈 의원 각각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방부가 적극 추진 …‘기여 대 양여’ 보완은 비슷
대상지 주민동의 · 이전사업 실효성 확보는 달라
국방부가 적극 추진 …‘기여 대 양여’ 보완은 비슷
대상지 주민동의 · 이전사업 실효성 확보는 달라
입력 : 2020. 10. 29(목) 18:40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범대위)와 무안군의회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현안 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담은 2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대표발의 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표발의자는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광산 갑 지역구 이용빈 의원(지난 6월 발의)과 이전 후보지역인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29일 발의)이다.
이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이전사업의 주체로서의 국방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은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서는 2개가 전혀 다른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어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의 책임과 역할 강조
서삼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 모두 국방부가 이전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사업을 집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맡겨졌던 군 공항 이전사업의 모든 절차를 국방부가 직접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 방식은 2개의 법안이 크게 다르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통해 추진되는 기존 방식에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각 단계별로 기한을 명시한 것이다.
반면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건의가 아니라 국방부가 이전 사업 자체를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또 이전 사업에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공군은 지역적 대응과 활주로 분배 차원에서 전투 비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주민동의 방식에서 큰 차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 지자체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동의가 이뤄지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 전부다.
반면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에 서 의원은 주민의 실질적 동의를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전부지 지원사업은 다소 달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부 대 양여’ 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전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공한 주변 기반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 주변 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전 주변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 했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인 것은 같지만 기존 소재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인지 이전 대상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인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2개의 법안은 모두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13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특별법에 이전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며 “군 공항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2개의 개정안은 11월 둘째 주쯤 열리는 국방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같은 법에 대한 개정안이기에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군 공항 현 소재지와 이전 대상지의 입장의 차가 워낙 커서 국방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또 2개의 법안 모두 지자체 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맡겨졌던 기존 법안과 달리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돼 정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대표발의자는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광산 갑 지역구 이용빈 의원(지난 6월 발의)과 이전 후보지역인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29일 발의)이다.
이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이전사업의 주체로서의 국방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은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서는 2개가 전혀 다른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 향후 어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의 책임과 역할 강조
서삼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2개의 개정안 모두 국방부가 이전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사업을 집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군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맡겨졌던 군 공항 이전사업의 모든 절차를 국방부가 직접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 방식은 2개의 법안이 크게 다르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통해 추진되는 기존 방식에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각 단계별로 기한을 명시한 것이다.
반면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건의가 아니라 국방부가 이전 사업 자체를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또 이전 사업에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공군은 지역적 대응과 활주로 분배 차원에서 전투 비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주민동의 방식에서 큰 차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 지자체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동의가 이뤄지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전에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한 것이 전부다.
반면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에 서 의원은 주민의 실질적 동의를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전부지 지원사업은 다소 달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부 대 양여’ 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전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공한 주변 기반 시설을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 주변 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전 주변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 했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인 것은 같지만 기존 소재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인지 이전 대상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인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2개의 법안은 모두 국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13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특별법에 이전부지 선정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국방부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며 “군 공항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2개의 개정안은 11월 둘째 주쯤 열리는 국방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같은 법에 대한 개정안이기에 병합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군 공항 현 소재지와 이전 대상지의 입장의 차가 워낙 커서 국방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한바탕 충돌이 예상된다.
또 2개의 법안 모두 지자체 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맡겨졌던 기존 법안과 달리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돼 정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