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6월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정리
3월 30일까지 세대별 방문…실제 거주여부 등 파악
입력 : 2018. 02. 10(토) 15:35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선거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이나 부실 신고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등 행정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달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7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통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하거나 부실 신고를 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도 파악 중이다.
남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과태료 징수 시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를 추가로 경감해 주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선거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이나 부실 신고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등 행정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달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7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통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하거나 부실 신고를 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도 파악 중이다.
남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과태료 징수 시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를 추가로 경감해 주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자민 기자 yjm3070@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