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6월 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정리
3월 30일까지 세대별 방문…실제 거주여부 등 파악
입력 : 2018. 02. 10(토) 15:35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선거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거주지 변동 후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주민이나 부실 신고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등 행정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달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7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통장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하거나 부실 신고를 했는지의 여부와 함께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도 파악 중이다.

남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과태료 징수 시 자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를 추가로 경감해 주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자민 기자 yjm307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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