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노인회 비위로 '얼룩'
문서위조·허위정산.노인일자리 수당 부당수급까지
감사결과 적발…노인회.군 대응은 미온 지역민 공분
감사결과 적발…노인회.군 대응은 미온 지역민 공분
입력 : 2017. 09. 24(일) 18:50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소속 분회들이 문서 위조와 허위 정산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노인 일자리 수당까지 챙겨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진도군 노인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게이트볼 클럽 운영 실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진도읍 A 분회장이 노인게이트볼구장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해 총 1706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체로부터 간이명세서를 발급받고 돈을 입금한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12월 20일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대금 370만원을, 2014년 1월 3일 앰프를 설치하지 않고 107만5000원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12월 14일 기부받은 160만원 상당의 햇빛차광망을 구입 한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냈으며, 주민으로부터 기증받은 게이트볼 스틱 11개(77만원 상당)의 대금도 지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홀몸노인 등을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가 담긴 하나인 ‘노노케어사업(老老CARE)’의 일자리 수당을 부정 수급한 분회도 적발됐다.
고군면 분회장 B씨는 지난 1월 13일께 C씨가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최근 5개월간 104만원 가량을 부당 수급하는 등 총 6명을 허위등록해 이들의 수당 8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한 진도군과 진도지회 등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회원 자격정지 처분에 그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진도지회는 위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환수명령과 자격정지 명령을 내린 만큼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진도군도 지난해 11월 ‘2015년 보조금 정산검사’를 벌여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179만원만 환수조치와 경고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인회 지정 외부 감사관은 “발견된 위법사항은 국고보조금을 개인이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노인회는 군내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이 회원자격으로 가입해있는 대단위 조직이다.
24일 진도군 노인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게이트볼 클럽 운영 실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진도읍 A 분회장이 노인게이트볼구장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해 총 1706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체로부터 간이명세서를 발급받고 돈을 입금한 뒤,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3년 12월 20일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대금 370만원을, 2014년 1월 3일 앰프를 설치하지 않고 107만5000원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12월 14일 기부받은 160만원 상당의 햇빛차광망을 구입 한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냈으며, 주민으로부터 기증받은 게이트볼 스틱 11개(77만원 상당)의 대금도 지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홀몸노인 등을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가 담긴 하나인 ‘노노케어사업(老老CARE)’의 일자리 수당을 부정 수급한 분회도 적발됐다.
고군면 분회장 B씨는 지난 1월 13일께 C씨가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최근 5개월간 104만원 가량을 부당 수급하는 등 총 6명을 허위등록해 이들의 수당 8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한 진도군과 진도지회 등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회원 자격정지 처분에 그치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진도지회는 위법을 저지른 이들에 대해 환수명령과 자격정지 명령을 내린 만큼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진도군도 지난해 11월 ‘2015년 보조금 정산검사’를 벌여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179만원만 환수조치와 경고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인회 지정 외부 감사관은 “발견된 위법사항은 국고보조금을 개인이 편취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노인회는 군내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이 회원자격으로 가입해있는 대단위 조직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이종수 기자 jongsu7777@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