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영무토건 회생계획 인가
채권 6393억·채권자 343명…경영 정상화 절차 돌입
미발생보증 등 4600억 포함…최종 채무 변동 가능성
미발생보증 등 4600억 포함…최종 채무 변동 가능성
입력 : 2026. 10. 19(월)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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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별관
전남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 영무토건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신고된 자산보다 채권 규모가 크게 웃도는 가운데 향후 채무 변제와 사업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법원장 김성주)는 ㈜영무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영무토건의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343명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신고된 자산은 445억원인 반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한 채권액은 6393억원에 달했다.
채권액에는 아직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발생 보증채권과 구상채권도 포함됐다. 관련 규모는 약 4600억원으로, 향후 실제 채권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회생채권 등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채권 발생 여부와 최종 금액에 따라 전체 채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영무토건은 1997년 서해토건으로 출발한 건설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전국에서 주택사업을 펼쳐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시공능력평가에서는 11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3년 1529억원의 매출과 16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매출이 88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6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영무토건은 계획에 명시된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미발생 보증·구상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사업 여건 등이 향후 회생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법원장 김성주)는 ㈜영무토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영무토건의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343명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신고된 자산은 445억원인 반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한 채권액은 6393억원에 달했다.
채권액에는 아직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발생 보증채권과 구상채권도 포함됐다. 관련 규모는 약 4600억원으로, 향후 실제 채권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회생채권 등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채권 발생 여부와 최종 금액에 따라 전체 채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영무토건은 1997년 서해토건으로 출발한 건설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전국에서 주택사업을 펼쳐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시공능력평가에서는 11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23년 1529억원의 매출과 16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매출이 88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6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영무토건은 계획에 명시된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미발생 보증·구상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와 사업 여건 등이 향후 회생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