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폐합 본격화…조직·기능 새판 짠다
41개 기관 중 22개 대상…테크노파크 ‘흡수통합’ 가닥
연구원·신보·사회서비스원 등 유사·중복 기능 재정비
본사·근무지·직급체계 조정 과제…내년 새 체제 목표
입력 : 2026. 09. 15(화)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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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에 별도로 존재했던 산하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통합·재정비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해 행정·재정적 비효율을 줄이고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광역 단위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존속 기관과 통합법인의 본사 위치, 조직의 주도권, 직원 근무지와 처우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통폐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통합 또는 기능 조정 대상은 광주지역 11곳과 전남지역 11곳 등 모두 22곳이다.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광주TP와 전남TP, 광주인재평생진흥원과 전남인재평생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시사회서비스원과 전남도사회서비스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당초 업무보고 단계에서는 광주 12곳과 전남 13곳 등 25곳이 1차 통합 또는 기능 조정 대상으로 검토됐다. 이후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제외되면서 대상 기관은 22곳으로 조정됐다.

현재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공공기관은 광주 18곳과 전남 21곳, 양 지역이 공동 운영해온 2곳 등 모두 41곳이다. 통합특별시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은 통합하고, 별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은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관별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방식은 일부기관을 제외하고 한쪽 법인을 존속시키고 다른 법인을 청산하는 ‘흡수통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법인을 모두 청산한 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절차가 복잡한 데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쪽 법인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통폐합 작업이 진행 중인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는 흡수통합이 추진 중이다

아직 어느 법인을 존속시킬지와 통합 TP의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남TP가 자산과 예산, 인력 등 외형에서 앞서지만 광주TP는 관련 산업 기반이 집적돼 있어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특별시는 특정 지표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두 기관의 자산과 인력, 운영 상황, 산업 기반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존속 법인과 주사무소 위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폐합이 마무리되면 관광과 문화, 기업 지원, 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광역 단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역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했던 사업을 연계하고 인력과 전문성을 공동으로 활용해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합특별시는 기능 통합과 함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예산과 정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노조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관별 통합 추진단에서는 조직과 인력, 재무 상태, 통합법인의 본사 위치와 기능 배치, 임금·직급체계, 노사협의와 시민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통폐합 과정의 최대 쟁점은 통합법인의 본사와 주요 기능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대표와 핵심 보직을 어느 기관이 맡느냐다. 결정 결과에 따라 기존 기관의 위상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승진 구조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무권역 조정도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출범 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통합특별시가 직원 고용을 승계하고 예산·정원상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기존 근무지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통합법인의 본사와 기능 배치 결과에 따라 광주지역 직원이 전남으로, 전남지역 직원이 광주로 근무지를 옮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관마다 다른 임금과 직급, 승진, 인사평가, 단체협약과 조직문화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도 과제다. 40년 동안 별도의 인사·재정·사업 체계를 유지해온 기관들을 합치는 만큼 기관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내부 기준을 통일하는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기관별 조직과 기능, 인력,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11~12월 통합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중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통합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의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각자 해산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로 거듭나기로 하고 통합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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