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공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특정한 건 아냐"
입력 : 2026. 08. 14(금)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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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과 관련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국민의힘 의원 주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데 대한 언급이다.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이 ‘내각제’와는 관련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일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야당 의원발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인화성 높은 이슈가 제기된 데다 ‘분권형 권력구조’ 같은 형태까지 거론된 만큼,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에둘러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정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상 이 같은 권력구조 개헌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순차적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데 대한 언급이다.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이 ‘내각제’와는 관련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일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평소 가지고 있던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야당 의원발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인화성 높은 이슈가 제기된 데다 ‘분권형 권력구조’ 같은 형태까지 거론된 만큼,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에둘러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정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정치 지형상 이 같은 권력구조 개헌을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순차적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