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흉기 강도 50대 징역 8년
세탁소 업주 감금·폭행…추격 시민까지 흉기 상해
입력 : 2026. 08. 04(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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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세탁수선집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데 이어 자신을 추격하던 시민까지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세탁수선집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탈의실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과 손발을 결박하고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집 주소를 말하라”,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손님의 방문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께 세탁수선집을 찾은 20대 남성이 상황을 목격하자 A씨는 달아났고, 이를 뒤쫓아 제지하려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무인음식점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다른 음식점에서는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또 PC방에서 잠든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ATM 이용이 서툰 고령자를 속여 가족 명의 계좌로 53만원을 송금받은 데 이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와 차량 사이드미러를 이용한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 피해자를 결박해 무차별 폭행했으며 체포를 피하려다 추격하던 시민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세탁수선집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탈의실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뒤,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과 손발을 결박하고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집 주소를 말하라”,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손님의 방문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께 세탁수선집을 찾은 20대 남성이 상황을 목격하자 A씨는 달아났고, 이를 뒤쫓아 제지하려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무인음식점에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다른 음식점에서는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현금 15만원을 훔쳤다. 또 PC방에서 잠든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ATM 이용이 서툰 고령자를 속여 가족 명의 계좌로 53만원을 송금받은 데 이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차와 차량 사이드미러를 이용한 보험사기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 피해자를 결박해 무차별 폭행했으며 체포를 피하려다 추격하던 시민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재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며 “특히 여성 피해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