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화물차 사망’…운전자 고의성 여부 조사
입력 : 2026. 07. 29(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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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화물차에 치인 작업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4.5t 화물차 운전기사 A(60대)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공사 현장 작업자 B씨(40대·여성)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B씨의 승용차가 가로막자 말다툼을 벌였는데, 유족은 이를 토대로 A씨의 고의 교통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4.5t 화물차 운전기사 A(60대)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공사 현장 작업자 B씨(40대·여성)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전 A씨는 자신의 화물차를 B씨의 승용차가 가로막자 말다툼을 벌였는데, 유족은 이를 토대로 A씨의 고의 교통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