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8㎞ 초과속’ 운전자 무혐의 처분
경찰, 측정 오류 가능성 확인
입력 : 2026. 07. 29(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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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시속 178㎞ 초과속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30대가 영상 재확인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의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전남광주 해남군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암행순찰차에 장착된 속도측정 장비에는 A씨 차량 속도가 시속 178㎞로 기록됐다. 이에 경찰은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 단속 기록을 근거로 A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했다.

그러자 A씨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저장된 주행 기록을 직접 확인, 제출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경찰에 제출된 영상에는 암행순찰차가 시속 92㎞로 주행하는 가운데 앞서 달리던 A씨 차량도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도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A씨 차량이 실제 시속 178㎞로 주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암행순찰차에 부착된 속도측정 장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매년 정기 성능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장비 자체의 결함인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오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속도측정기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동시에 암행순찰차 초과속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에 대해서도 재확인 절차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사례가 연중 몇 차례 없는 만큼 재확인 절차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 등 재확인 후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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