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전남광주 소방관 15명 징계
2명 파면…20여 차례 회식 참여·음주 강요 적발
입력 : 2026. 07. 27(월)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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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국무조정실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전남광주 소방공무원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12명, 경징계 3명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두고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언급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국조실 조사 결과 이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식에서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며, 피해 여성 소방관의 사적인 심리상담 자료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중징계 대상자 12명 가운데 2명을 파면했다. 다만, 파면 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13명 가운데 10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개별 징계 수위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본부의 징계와 별도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숨진 여성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12명, 경징계 3명의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두고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언급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국조실 조사 결과 이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식에서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으며, 피해 여성 소방관의 사적인 심리상담 자료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중징계 대상자 12명 가운데 2명을 파면했다. 다만, 파면 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13명 가운데 10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개별 징계 수위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본부의 징계와 별도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혐의 전반을 수사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숨진 여성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작성자도 추적하고 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