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주시교육청 감사·수사의뢰 문서 일부 공개해야"
수행 지장 없어…고발장·개인정보 등은 제외
입력 : 2026. 07. 22(수)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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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별관동
시민단체가 전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 관련 감사 요청서와 고발장 등 일부 문서가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해당 시만단체가 2025년 10월께 제기한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전 광주시교육청이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전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사가 이미 종료됐고 관련 고발 사건도 불송치된 만큼 일부 문서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와 수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 요청 공문 표지와 감사 요청서, 고발 공문 표지, 고발장 등 일부 문서는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와 사실관계 확인 내용, 사실관계확인서,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대안교육 수탁기관 고발 및 지도·감독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공개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감사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 대상 정보만으로도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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