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바람직한 형사사법 발전 모색
국민 기본권 보장·진술 증거능력 등 토론
입력 : 2026. 07. 09(목)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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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에서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광주지역 법학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에서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광주지역 법학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지방검찰청
이날 세미나는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역 소재 대학 등 법조계·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류재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 실제 보완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실무상 쟁점과 우려를 검토하고, 향후 형사사법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최병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데 따른 문제점을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 이후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피고인이 법정 외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논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계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