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번호로 중계한 일당 실형
피해액 49억 넘어…법원 "범죄수익 크고 은닉 급급"
입력 : 2026. 06. 24(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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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변작·중계해주고 직접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내 총괄 관리책 A씨(23)에게 징역 6년 2개월, 공동 운영책 B씨(23)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하위 관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C씨(23)와 D씨(23)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중계기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번호 변작’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289대를 설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VPN(가상사설망) 앱과 선불 eSIM을 활용해 번호 조작이 가능하다”, “사칭·보이스피싱 등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며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범죄조직으로부터 중계기용 휴대전화 1대당 월 50만원의 사용료를 가상화폐로 받기로 하고 범행을 주도했다. 이후 동네 친구인 C씨와 D씨를 월급 300만원 조건으로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단순 번호 변작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기 범행에도 가담했다. 교도관을 사칭해 물품 대납 명목으로 999만원을 편취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포인트가 동결됐다”고 속여 4950만원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규모도 상당했다. A씨와 B씨가 연루된 사기 피해액은 21억원 이상, C씨는 15억원 이상, D씨는 13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해액은 49억원을 넘어섰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방적인 노쇼(No-show) 피해로 큰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내 총괄 관리책 A씨(23)에게 징역 6년 2개월, 공동 운영책 B씨(23)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하위 관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C씨(23)와 D씨(23)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중계기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번호 변작’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289대를 설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VPN(가상사설망) 앱과 선불 eSIM을 활용해 번호 조작이 가능하다”, “사칭·보이스피싱 등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며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범죄조직으로부터 중계기용 휴대전화 1대당 월 50만원의 사용료를 가상화폐로 받기로 하고 범행을 주도했다. 이후 동네 친구인 C씨와 D씨를 월급 300만원 조건으로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단순 번호 변작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기 범행에도 가담했다. 교도관을 사칭해 물품 대납 명목으로 999만원을 편취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접근해 “포인트가 동결됐다”고 속여 4950만원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규모도 상당했다. A씨와 B씨가 연루된 사기 피해액은 21억원 이상, C씨는 15억원 이상, D씨는 13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해액은 49억원을 넘어섰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방적인 노쇼(No-show) 피해로 큰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범죄수익을 숨기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