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선거사범 크게 늘어…발본색원해야
입력 : 2026. 06. 08(월)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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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선거사범 크게 늘어…발본색원해야
6·3지방선거는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과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선수 요기베라의 명언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록 이 말이 경기나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긴 하지만….
광주·전남경찰은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에 이들 사건을 모두 처리키로 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때보다 혼탁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지역 선거사범은 광주 133명.전남 550명 등 모두 683명이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거사범(광주 52명·전남 249명) 301명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선거구 곳곳에서 박빙구도가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문제는 경찰이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데 있다. 실제로 3대 선거범죄 관련 선거사범의 경우 광주(69명)는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전남(361명)은 65.6%나 됐다.
여기에 후보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시작된다.
경찰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할 예정인데다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성 이권 개입 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해 일부 당선자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범죄는 후보간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의사까지 왜곡시키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다.
여기에 진위 판별이 쉽지 않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허위·가짜뉴스까지 가세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절실하다.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6·3지방선거는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과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선수 요기베라의 명언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록 이 말이 경기나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긴 하지만….
광주·전남경찰은 10월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에 이들 사건을 모두 처리키로 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때보다 혼탁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지역 선거사범은 광주 133명.전남 550명 등 모두 683명이다.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선거사범(광주 52명·전남 249명) 301명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선거구 곳곳에서 박빙구도가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문제는 경찰이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여 등 3대 선거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데 있다. 실제로 3대 선거범죄 관련 선거사범의 경우 광주(69명)는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전남(361명)은 65.6%나 됐다.
여기에 후보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시작된다.
경찰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할 예정인데다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성 이권 개입 행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해 일부 당선자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범죄는 후보간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의사까지 왜곡시키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다.
여기에 진위 판별이 쉽지 않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허위·가짜뉴스까지 가세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절실하다.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