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피의자 사망’ 경찰 호송 규칙 미준수
경찰관 3명 주의 처분
입력 : 2026. 06. 01(월) 18:17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광주경찰청
경찰서로 연행된 피의자가 청산염(청산가리)을 복용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피의자 호송·유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특수협박 혐의 현행범으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호송된 20대 여성 A씨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로 확인됐다. 체내와 소지한 물통에서는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
사건 이후 진행된 경찰 감찰에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관련 규정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의 가방 등 소지품은 확인했지만, 함께 소지하고 있던 여러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약품이 독극물인지 여부를 육안만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대신 주의 등 인사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물질이 치료용 약품인지 독극물인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신병 관리 과정에서 소지품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과 현장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특수협박 혐의 현행범으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호송된 20대 여성 A씨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로 확인됐다. 체내와 소지한 물통에서는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
사건 이후 진행된 경찰 감찰에서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관련 규정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의 가방 등 소지품은 확인했지만, 함께 소지하고 있던 여러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약품이 독극물인지 여부를 육안만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대신 주의 등 인사상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규정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물질이 치료용 약품인지 독극물인지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신병 관리 과정에서 소지품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과 현장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