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성폭행·스토킹 혐의 추가
아르바이트 여성 동료가 교제 요구 거절하자 범행
살인 혐의도 구속기간 연장…15일까지 신상 공개
입력 : 2026. 05. 31(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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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운데)가 지난 14일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던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고,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행방을 몰랐던 장씨는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귀가 중이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제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용기는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량을 버린 뒤 인근 배수로에 흉기를 유기했으며,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인이 비워둔 원룸에 몰래 들어가 수시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경찰 추적 관련 검색 기록과 함께 스토킹 신고 문자가 발송된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를 다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송치된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이 참여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6월 15일까지 장윤기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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