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채용공고에 임금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회사 내규에 따름·협의 후 결정 등 깜깜이 관행 개선"
입력 : 2026. 04. 09(목) 08:40
본문 음성 듣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구직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김문수 의원은 “임금은 구직자의 핵심 판단 정보임에도 비공개 관행으로 기대 불일치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채용 단계에서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깜깜이 채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