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50대 ‘형사처벌’
집유 3년·벌금 8억 등 선고
입력 : 2026. 04. 08(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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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종합청사
실거래 없이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대표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계산서 공급가액의 2~2.5% 수준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54회에 걸쳐 약 37억68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8회에 걸쳐 약 41억92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계산서는 총 222회, 공급가액 기준 약 7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조세 질서를 훼손했다”며 “범행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계산서 공급가액의 2~2.5% 수준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54회에 걸쳐 약 37억68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8회에 걸쳐 약 41억92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계산서는 총 222회, 공급가액 기준 약 7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조세 질서를 훼손했다”며 “범행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