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대포폰 대량 유통한 30대 실형
텔레그램으로 600여건 구매…보이스피싱 악용돼
입력 : 2026. 04. 06(월)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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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외국인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된 A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공범과 함께 충남 아산과 천안 일대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626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적인 영업 대신 대포폰 개통에 집중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확보한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수화물 형태로 넘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폰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을 대량으로 유통했다”며 “수백 건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선고한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된 A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공범과 함께 충남 아산과 천안 일대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626명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적인 영업 대신 대포폰 개통에 집중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확보한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수화물 형태로 넘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폰 일부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폰을 대량으로 유통했다”며 “수백 건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선고한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