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근로자 건강 챙기기 앞장선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협약
근골격계 질환·심리 상담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의무 이행
현장 근로자 대상 시범 운영키로
근골격계 질환·심리 상담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기반 의무 이행
현장 근로자 대상 시범 운영키로
입력 : 2026. 04. 02(목)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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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1일 공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채덕희)와 ‘근로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도시공사가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1일 공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채덕희)와 ‘근로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의 보건 전문성과 안전경영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 상담(직업트라우마센터 연계),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 자세 개선 지도, 혈압·체성분 등 건강측정 및 위험 요인 관리, 산재 사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업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단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화물차고지 및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우선 시범 운영하고,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타 사업소로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전문 보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질병 예방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1등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1일 공사 15층 중회의실에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채덕희)와 ‘근로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기관의 보건 전문성과 안전경영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 상담(직업트라우마센터 연계),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 자세 개선 지도, 혈압·체성분 등 건강측정 및 위험 요인 관리, 산재 사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업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단순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밀착형 건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화물차고지 및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우선 시범 운영하고,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타 사업소로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전문 보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질병 예방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1등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