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점검…붕괴·추락 위험 선제 대응
광주노동청, 지역 공사현장 불시 점검·관리 집중
입력 : 2026. 04. 01(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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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구 금호동·풍암동 일원 ‘중앙근린공원(1지구) 공원조성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구 금호동·풍암동 일원 ‘중앙근린공원(1지구) 공원조성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구 금호동·풍암동 일원 ‘중앙근린공원(1지구) 공원조성공사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4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추진됐다. 실제 이 시기에는 굴착면 붕괴와 흙막이 지보공 붕괴, 건설기계 충돌·끼임, 달비계 추락, 지붕 추락 등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광주노동청은 현장에서 ‘해빙기 5대 위험요인’과 함께 추락·끼임·부딪힘·화재·폭발·질식 등 5대 중대재해,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소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래형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점검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차량계 건설기계의 제한속도 준수와 굴착 작업 시 유도자 배치, 굴착면 기울기 기준 준수 등이 주요 관리사항으로 제시됐다. 현장에는 안전모·안전대·안전띠 등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계고장 부착 등 계도 활동도 병행됐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감독과 기획감독을 통해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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