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 사상 첫 전수조사…"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
내년까지 2단계…"토허구역 심층 대도시 주변 더 엄격하게"
추경안 국회 보완…늘어난 농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 만전
추경안 국회 보완…늘어난 농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 만전
입력 : 2026. 04. 01(수) 17:36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해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고 국회 농해수위원회 민주당 간사(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윤 의원은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대도시 주변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하면 매각 지시도 하고,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활용해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농업 분야 추경 예산(총 8개 사업 2658억 원)과 해양수산분야 추경 예산(총 5개 사업 919억 원)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농촌 현장의 요구가 많은 사업과 해양수산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예산사업의 보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 달 11일 발표한 농협개혁안 이후 추가 검토를 거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 의원은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해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고 국회 농해수위원회 민주당 간사(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윤 의원은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대도시 주변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하면 매각 지시도 하고,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활용해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농업 분야 추경 예산(총 8개 사업 2658억 원)과 해양수산분야 추경 예산(총 5개 사업 919억 원)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농촌 현장의 요구가 많은 사업과 해양수산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예산사업의 보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 달 11일 발표한 농협개혁안 이후 추가 검토를 거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 의원은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