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직자 재산 공개…평균 11억2161만원
황경아 남구의원 149억 ‘최고’…공개 대상 61% 증가
입력 : 2026. 03. 26(목)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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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년 새 1억원 이상 늘어나며 1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변동과 금융자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10명 중 6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공직유관단체장과 구의원 등 75명의 ‘2026년도 정기 및 수시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관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한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2161만원으로, 전년도(10억1716만원)보다 1억445만원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이 31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 미만 23명(30.7%), 10억원 이상 21명(28.0%)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사례를 보면 재산 격차도 뚜렷했다. 황경아 남구의회 의원은 149억537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한양임 북구의회 의원(78억9665만원), 오미섭 서구의회 의원(45억984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부 의원은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하기도 했다.

재산 변동 폭도 컸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신규 신고로 51억7209만원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황경아 남구의회 의원 역시 35억7249만원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임성화 서구의회 의원은 7억6771만원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46명(61.3%)이 재산이 증가했고, 29명(38.7%)은 감소했다.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과 예금 증가가 주를 이뤘으며, 감소는 채무 증가와 고지 거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 변동 사항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허위 신고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시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등 32명의 재산 내역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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